(이 글은 완전히 저의 경험과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객관적이지 않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민 1세대의 저소득층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민을 하려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일이 힘들어도 꾹 참고 묵묵히 견딥니다. 심한 경우 주당 6일(70시간 이상)의 노동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도 말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전체 기간의 반 정도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한인 업주들이 다른 식당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주희망자들의 갈망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기 이전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냥 그 동안하던 일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능숙하거나 자격이 있다거나 학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업종을 기웃거려 봐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게 되면, 노동에 대한 처우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됩니다.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시급을 정상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주6일, 70시간 이상 근무에 1,800불 ~ 2,500불이었던 급여가 주5일,50시간이하에 3,000불 ~ 3,500불로 변하는 식입니다. 경력의 기간과 스킬의 정도에 따라 그 급여는 4,000불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계속 그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과 주위의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5일 40시간 정도의 노동으로 7,000불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해 하는 분들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분명한 저소득층 노동에 대한 댓가의 차이 때문입니다.
간단히 양쪽의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비교하자면, 한국이 100만큼 일을 하면 그 댓가로 30을 받는다고 했을때, 캐나다는 70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차이는 전부분에 거쳐거 볼 수 있는 것인데, 특히 학위나 경력, 자격증 등이 필요없는 논스킬직종에서 더욱 두두러집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그 부족한 30 만큼을 정부에서 보조해줍니다. 물론 한국도 후하게 평가하면 10정도의 보조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국이 100 만큼 노동을 하면 그 댓가로 40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캐나다는 100을 채워주려고 사회가 노력을 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캐나다는 사회적 합의로 최저임금수준을 높여, 소득수준이 낮은 직종의 안정적 수입을 담보해주고,거기에 더불어 아이들의 양육비, 교육비, 은퇴자 생활보조비, 의료보험, 저소득자 세금환급 등의 다양한 사회보장수단을 이용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수준을중산층 정도로 유지시키려 노력합니다.
다시 말해, 각각 주당 30시간씩 최저 임금을 받는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 가정은 중산층에서 탈락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를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노동자 입장일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영주권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안전망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동화가 됩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캐나다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기반 중에 하나가 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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