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불 신청서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환불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잘못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 환불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애초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었는지 알았다면, 이렇게 힘들게 일이 진행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환불신청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환불과정에서 환불신청서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같은 피곤한 일을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 ;
우선 학원의 과정이 시작되기 전이나 혹은 시작후 일주일 내에 그만두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학신청비($500)만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학비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모든 학원들은 환불을 학칙에 따라 해주지 않습니다. 이 학칙이라는 것이 엿장수 맘과 같아서 하여간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입니다. 그런데 퍼브릭트러스트 역시 이 학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환불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아래의 환불신청서는 작년에 ICA에서 받았던 신청서입니다.
위의 신청서 작성은 학원과정이 시작되기 전이나 혹은 학원에 다닌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맞는 작성입니다.
뉴질랜드 법에 따라, 학생이 학비를 지불하고 학교는 그 학비를 모두 퍼블릭 트러스트 학생계좌에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학기가 시작되면 우선 학생신탁계좌에서 학비가 주기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 액수는 일정하지 않고 학교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정보다 더 많은 학비가 미리 지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당연히 퍼블릭 트러스트에서 학교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원에 다니기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하게 될 경우, 퍼블릭 트러스트는 학교 쪽에 입학 수속료 $500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학비를 학생계좌에 송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학교가 받아야할 입학수속료만을 써서 퍼블릭 트러스트에 제출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신청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학생이 환불 받아야되는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의 신청서는 학기가 시작되기전 학생의 경우에 작성해야되는 환불신청양식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 경우에는 위의 신청서는 잘못된 작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 환불 신청 싯점이 학기시작 한 달을 넘긴 시점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서류는 2009년 10월 14일 당시의 제 퍼블릭트러스트 신탁계좌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우측에 확대되어 있는 금액이 보이실 겁니다. 23,000은 총신탁액입니다. 4,347.87은 학교로 기지급된 금액입니다. 18,652.13은 아직 학생신탁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이 상태에서 환불 신청서가 바르게 작성된 예를 보여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
다.
학교쪽 입금란은 비워지고 학생이 받을금액을 쓰는란에 18,652.13이 적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쪽에서 입금 받아야되는 부분은 이미 지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측과 환불액수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부족 부분은 학원측에서 직접 지불을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IT학원쪽 환불이 퍼블릭의 입금과 학원의 체크, 두가지 경로로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전적으로 TASMAN IT학원의 한국인 매니저인 Liz Kim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ICA가 작성해서 퍼블릭에 제출한 환불신청서를 다시 보면, 이제는 어느 부분이 잘 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겁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측에 $ 1,000 이 잘못 흘러들어간 겁니다. 학교측 입금액 부분이 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부분에 $1,000을 기재하고, 학생이 그 때 받아야되는 금액은 비워서 신청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의 환불이 퍼블릭 트러스트 내에서 장기간 처리 되지 못했던 겁니다. 퍼블릭에서 신청서가 완전하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저에게 답장을 보내고, IEAA에 제소를 권유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한겁니다.
그리고, ICA에서는 추가입금분을 고의 적으로 시간을 끌며 입금하지 않으면서 연락하면 당장 돌려준다는 식으로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학생이 제풀에 지치기만 바랐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받은 16,000달러 상당의 환불도 퍼블릭 트러스트에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문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ICA의 한국인 스텝과 중국인 마케팅 메니저의 말을 믿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나마도 못 받고 끝나는 상황이 연출되었을 공산이 컸습니다. 제가 문의를 하고 퍼블릭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IEAA제소를 권유하면서 ICA에 잘못된 부분을 통보하고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바람에 ICA에서 퍼블릭이 저에게 환불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IEAA에 정식제소를 하면, ICA입장에서는 당연히 환불서류를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학생을 기만한 죄가 명백하여 처벌을 받을것이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면 그나마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저에게 "환불을 해준다고 했던거 취소하니까, 환불해준거 다시 돌려달라"고 뻔뻔스러운 레터를 보냈던 겁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퍼블릭과 공개적으로 움직인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유학과정을 보내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유학과정을 밟으
실 분들 중 저와 같은 환불을 받아야하는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시는 경우, 저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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