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에서 아직 연락은 없었지만, 랜딩피(Right of Permanent Resident Fee)를 오늘 오전에 미리 납부했습니다. 통보가 오기전에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이 수속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루머를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납부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요즘 한화(원)과 캐나다 달러의 환율이 거의 고점에 근접한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근래의 외환시장 상황을 보니, 결재를 한국신용카드로 하게되면 이전과 비교해서 10만원 정도 할인을 받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으로 한국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80(캐나다)달러를 결재하고 난 후,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보니 승인액이 한화로 89만원이 나왔습니다. 한화 기준으로 지불액이 작년 보다 10만원 이상 절감된 겁니다.(물론, 캐나다에서 번 달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환율을 봤을때는 한화로 결재하는게 약간 유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추후에 연방 CIC에서 랜딩피 납부 요구가 있으면, 위의 영수증을 스캔만 떠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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