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세금신고(income tax and benefit return)를 했네요. 소개 받은 회계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신고를 마쳤는데, T4(고용주가 발급하는 입금내역서류)의 내용만 신고하는 상황이라 간단하게 끝낸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총소득액이 기준치 미만이라서 환급액수가 좀 됩니다. GST환급과 합치면 두달치 수입 정도가 환급되더군요.
아이의 차일드 베네핏은 올 8월쯤부터 수령 가능할 듯한데 그 것과 합쳐지면 그 액수가 근 세달치 수입을 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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