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 원예학과 23기생들중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던 큰 형님의 비자가 오늘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자 발급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본인은 2년 학생비자, 배우자는 1년 학생비자, 자녀는 2년 1개월 학생비자... -..- ;
이건 무슨 경운지... 다시 한 번 이민부의 무원칙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발급이 된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제는 1년과정만 인정해주기로 되어있어서, 다른 ICA학생들은 모두 1년으로 발급되었는데,
큰 형님 본인은 2년을 받고 ...
배우자 워크비자 1년을 받았는데, 그 워크비자를 근거로한 자녀의 학생비자는 2년 1개월을 받고...
도대체 머하자는 건지...
그래도 이번 케이스는 그리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그 분의 이번 뉴질랜드행의 주목적이었던 아이의 학비면제를 2년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배우자분의 비자기간이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 아닙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자녀의 학교입학시
학생비자 제시를 하는 경우 부모의 워크비자도 함께 제시를 하는데 배우자분의 워크비자 기간이
자녀의 학생비자 기간과 달라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어째든 이제까지 걱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예부분이 장기부족직업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될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인심들을 쓴건가 싶기도하고... -..- ;
하여간 이 넘의 나라 이민부는 일을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 내 인생은 너의 껏..! "입니다.. 이건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들 놀이를 하는건지... -..- ;
어째든 기준은 없다... 그냥 케이스 담당관 기분에 따라서..가 정답인듯 합니다..!
하여간, 이 곳에서 영주권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민부 케이스 담당을 잘 만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운이 일순위 입니다.... -..- ;
그 다음이 경력, 취업, 신체검사 기타등등 입니다.
* 기타의 경우는 다른 글들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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