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기습적으로 단행됐던 요식업 LMO 발급 중단조치가 6월 20일 재개 됏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된 내용이 사실상 요식업종의 외국인 취업을 막을거라는 의지의 표현일뿐이더군요. 수수료 3배인상과 임금기준 대폭 상향, 비자기간 반으로 단축 .. 이런식이면 저와 같이 cook으로 이민을 하기가 어려워 졌다고 봐야할 겁니다.
물론, 최근에 호주가 요리사로 2년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준다고 다시 영주권 문호를 열었듯이 캐나다도 몇 년후에 기준을 완화할테지만, 현재 이민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에게는 3년정도 계획을 미루는게 좋을듯 싶네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어짜피 외국인 이주자 없이는 유지가 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기준을 완화하겠지만 지금이 시작이라 좀 시기가 좋지 않네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민 수속을 지원해 줄 의사가 있는 고용주를 만날 경우, 오히려 더 빨리 이민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장벽 높아졌다
캐나다 정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개정
LMO→LMIA로 명칭 변경… 발급 수수료 인상
요식산업 대상 LMO 발급 중단은 일단 종료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기존의 노동시장의견서(LMO)가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로 변경된다. 동시에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수수료가 3배 이상 오른다. 중단됐던 요식업 관련 발급은 재개된다.
20일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장관과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임시 근로자 한 명에 따른 LMIA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로 기존의 LMO 신청 수수료(275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20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유효 기간은 단축됐다. LMIA 유효 기간은 최장 1년으로, 기존 LMO 유효 기간(최장 2년)의 절반이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받는 취업 비자의 유효 기간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최장 취업 비자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셈이다. 반면 고용주는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해 부담이 늘었다.
아울러 고용주는 LMIA 신청을 위해서 해당 일자리에 이력서를 제출한 캐나다인과 면접한 내용, 고용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근무 중인 캐나다인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직원 1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비율을 전체 직원의 10%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15명이 근무하는 식당에서는 LMIA를 통해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각 지역별 중간 임금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BC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간 임금인 시간당 21달러79센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로 분류된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남용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강화된다. 올 가을부터 제도 남용에 대한 벌금은 최고 10만달러로 늘어나고, 이를 단속하는 인력도 대폭 증원된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경경비청(CBSA)에 대한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발표와 함께 앞서 선언된 요식업 관련 LMO 발급 중단 조치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요식업 관련 산업에 대한 LMIA 신청이 다시 가능해졌다. 다만 실업률 6% 이상 지역의 요식업, 소매업, 편의점 등에 대한 저임금·비숙련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 대한 LMIA 발급은 여전히 제한된다. 참고로 통계청 기준 5월 현재 BC주의 실업률은 6.1%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며 “한국인 임시 근로자 대부분이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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