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한국으로 세금 신고 하기
캐나다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1월이면 세금 신고로 모두들 바쁘고 머리가 어지러운 시기 입니다. 저 역시 한국에 있을 때, 학원을 운영한 관계로 (매년 1월이면 항상 하는 ...)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있는데 그걸 해야 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업소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면세업인 학원은 5월 소득세 신고하기 전까지 세금과 관련해서 신고 할게 없는데 ... 너무 정리가 안된 상태로 있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게 서로 혼란스러워서 그런 건지 하여간 ... 매년 1월에 미리 사업장의 소득 신고를 현황 신고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월말 경, 학원을 정리하면서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 하면서 사업장 현황 신고 언제 하냐고 물어보니 1월에 그냥 하라고 합니다. 5월 소득세 신고도 그때 그냥 하고 ... 그래서 "알았다."하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밖에 비만 주룩주룩 내리고 나가봐야 갈 곳도 없는 관계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캐나다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왠만한 건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세금 신고를 해도 불편한 게 없더군요. 그런 점은 정말 한국의 인터넷 기반 행정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를 직접 처리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모든 게 됩니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후에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해당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 내용에 맞게 금액을 입력하는 창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그 창에 총 수입 금액(매출액), 총 매입 금액(매입액), 각각의 세부 항목 별 금액과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하고, 학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입력해 주면 ... 세무사에 맞기거나 세무서에 직접 가서 작성하는 신고양식이 자동으로 완성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 처럼 종이를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음.)
그런 후에 전송 메뉴를 선택하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 ... 끝 ... !
5월에 소득세 신고는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1월에 다 신고했기 때문에 그냥 부양 가족 수 정도만 추가 기입하면 끝나거든요.. 하여간 한국에서 비행기로 10시간 거리지만 할 건, 모두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 입니다.... ^^